여전히 수용자 부담…돈 없으면 수돗물도 못 먹어
작성일 : 2018-10-05 16:43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수도·전기 등 공공재를 이용키 위해서는 여전히 신청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공급을 받지 못하는 마을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이거나 소규모 단독주택 등이어서 지자체 등이 국민복지차원에서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을 매설하거나 전신주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통신의 경우 현재 시설된 곳으로부터 연장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각지자체의 ‘수돗물 공급조례’에 따라 수도관을 매설하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수도 사업소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전주시의 경우 5m이하는 정액공사로 120만원의 비용과 포장도로 복구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며 1m 추가될 때마다 7만원 비용이 추가된다.
전기공급도 마찬가지로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할 때는 신청자가 계량기 설치비용과 거리시설 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
계량기 설치비용은 전신주가 있는 경우는 5kw까지는 24만2000원이며 6kw부터는 1kw당 9만46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지중되어 있다면 5kw 46만3100원, 6kw부터는 10만7800원이다.
또 거리시설부담금은 1m당 단상은 4만2900원, 삼상은 4만7300원, 지중은 6600원이며 전신주에서 200m이상이 되면 1m당 5000원의 부담금이 가중된다.
도시가스와 통신 역시 위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 도시가스의 경우 투자대비 수익성인 높은 지역에 우선 공급하는 경제성 때문에 도심지에서 벗어난 지역은 공급조차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따라 수도공급, 도시가스, 통신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을 연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먼저 설치하는 주민이 관 매설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부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 완주 삼례읍 석전리 수몰민 정착촌 내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했던 A씨는 주택부지와 연결되는 수도관이 없어 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으로 앞쪽 도로까지 연결하는 수도관을 매설해야 한다.
A씨는 “급수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30여만원을 들여 수도관을 매설해야하고 매설공사 후에는 수도사업소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후에 옆집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깔아놓은 관에서 옆집까지 연결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니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관 공사는 심지어 도로복구 공사비까지 받고 있다”며 “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 기본 기설을 조성해놓고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배수관 토설사업,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등을 시행해 주민부담을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마을 가구 수, 거리, 마을위치 등에 따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어 소외지역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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