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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시내버스 요금 100~300원 인상

버스업계 경영난 고려, 10월 12일 적용

작성일 : 2018-09-28 17:28 작성자 : 박상우 (klan66@daum.net)

 

강원도 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이 오는 10월 12일부터 오른다.

 

이번 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요금 조정 이후 4년 만으로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승 등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됐다.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승, 자가용 차량 증가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 요금은 춘천, 원주, 강릉, 삼척시 등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1300원에서 1400원(7.7%), 좌석버스는 1800원에서 2000원(11.1%)으로 결정됐다.

 

일반 시군의 버스 요금은 기존 1200원에서 1400원(16.7%)으로 인상됐으며 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000원(17.6%)으로 변경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요금 인상을 계기로 버스업체의 배차시간 준수, 차량 청결 유지 등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 관계자는 “버스 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차원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결정 내용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버스업계의 요금 조정 신고를 받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인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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