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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등 소상공인 지원

작성일 : 2018-08-30 14:15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보탬을 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발표한 대착의 주요 내용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비용완화 ▲주정차 단속유예 ▲영업거리 제한 등이다.

 

시와 25개 자치구가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하고,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으로 월 2~4회까지 실시하기로 했으며, 투자기관 5개와 시 산하 6개 기관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등이 포함되며,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2019년 1천억까지 확대 편성하고 이는 올해보다 400억을 증액하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 및 전통시장, 택배업자 등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속을 완화해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예정이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재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신규 출점 시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보고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다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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