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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호텔 예약사이트 피해경험 1위는 환불거부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 15% 이상 차이

작성일 : 2018-07-10 11:39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서울시가 해외여행 시 숙소예약을 위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여름휴가를 앞둔 A씨의 경우 광고에서 확인한 금액보다 44.9% 높은 금액을 결제하고, 현지화폐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결제 통화가 고정되어 있어 5~10% 수수료까지 부담했다.

 

또한, 소비자 B씨는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2박을 30만원에 결제한 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숙소로 예약을 변경했으나, 호텔 규정상 취소 위약금 50%가 발생해 결제금액의 50%만 환불받았다.

 

소비자 C씨는 신혼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해외 호텔예약 모바일 앱으로 예비 신랑으로부터 ‘이 숙소 어때?’라는 말과 함께 스마트폰을 건네받는 동시에 결제 문자가 도착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피해 경험률은 2015년 12.3%, 2016년 13.1%, 2017년 19.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이용 경험자 5명 중 1명 꼴로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 시 불만내용으로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39.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위 및 과장광고(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25.8%)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세금, 봉사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높게 차이가 났다.

 

또한, 호텔 검색단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표시된 예약사이트의 실제 결제금액이 다른 예약사이트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으며,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경우 숙소를 검색할 때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표시된 가격을 확인한 후 실제 예약 시에는 현지 통화 또는 미국달러로 화폐를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의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렵다”며, “피해사례별 유형을 확산해 피해예방은 물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서울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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