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치 list 케이랜 경남 list

도심 수목진료 전문가가 관리한다

경남도,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 따른 나무의사 제도 시행

작성일 : 2018-06-18 16:15 작성자 : 박종수 (bellpcs@hanmail.net)

경남도가 수목진료 전문가가 도심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을 관리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도심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해 부적절한 농약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지자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보호법을 개정,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며,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경남도는 도내 해당업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오는 28일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해 등록 할 수 있다.

 

나무병원 등록은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 증빙자료 1부를 오는 20일까지 도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 중 자료 미제출로 28일 등록이 일괄 취소된 나무병원은 오는 7월 27일까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는 6월 28일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은 유지되고 나무병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5년 이내에는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무의사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부여되며, 수목치료기술자도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갖게 된다.

 

서석봉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