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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고지·주차장 ‘배출가스 집중 단속’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4만4000대 중점 단속

작성일 : 2018-04-16 07:08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와 차고지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국 시도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노후 경유차량과 도심 내에서 이동하는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4000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에서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경유차는 매연, 휘발유 및 가스 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 등으로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 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도 실시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으로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이번 점검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운전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단속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받으며, 미이행한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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