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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고의 납세기피자 끝까지 추적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제집행

작성일 : 2018-03-13 11:46 작성자 : 최규온 (selly0810@hanmail.net)

 

 

경기 고양시는 지방세 납세기피자 등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8일 체납자 A씨의 주소지를 방문,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체납자는 지방세 1억3천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체납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체납자는 “부도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내 명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며 가택수색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거 강제집행을 실시, 안방 드레스룸에서 5만원 권 현금 2천400만 원, 거실에 걸린 그림 보증서(약 3천만 원)를 비롯해 최근 체납자 자녀에게 해외로 송금한 수만 달러에 달하는 통장, 4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증서 등이 발견됐다.

 

체납자는 본인명의 사업장 폐업 후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지속 운영해오면서 수입은 모두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있었다.

 

이에 체납자는 체납세를 납부하겠다고 진술, 당일 6천500만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체납액 약 7천만 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불시 가택수색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산은닉, 위장 이혼, 타인명의 사업장 운영 등 사해행위(詐害行爲)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분류,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위장 전입, 위장이혼,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의적 납세기피자를 추적한 결과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287점의 동산 압류 및 5억5천만원의 현금 징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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