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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분뇨처리 조례 개정 ‘눈 가리고 아옹’

문구만 바꿔 ‘관외지역’ 반입 길 터놔

작성일 : 2018-03-08 17:02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익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북 익산시가 타지역 가축분뇨를 반입·처리해선 안된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사실상 반입 허용의 길을 터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익산시 조례 제4조 4항은 ‘특수지역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고,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여유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역과 관외지역 순으로 반입·처리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관외지역’이란 명시는 외부에서 분뇨를 반입키 위한 것이라고 주장, 문제가 제기되자 익산시는 논란이 되는 4항을 개정키로 했다.

 

<익산시청사>

 

익산시는 이를 위해 4항을 ‘일반지역과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지역 순으로 반입·처리할 수 있다’로 바꿔 지난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에 대해 익산 시민들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시는 관외지역 가축분뇨 반입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타 지역 가축분뇨의 반입이 더 수월하도록 개정하는 것 아니냐”는 이견을 제시했다.

 

유재구 익산시의원은 “현재의 논란은 관외지역이란 명시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외부의 축산분뇨를 들여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변호사 자문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공의 이익은 말 그대로 타 지자체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길 시 공공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특수지역과 일반지역의 가축분뇨 처리만으로도 하루 처리 용량에 이른다”며 “환경부가 새만금 상류 오염원을 제거키 위해 왕궁 특수지역 현업축사를 매입·제거하고 있어 배출분뇨 양이 줄어들면서 처리 용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키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BTO 방식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이 오는 2027년 종료되면 익산시에서 자체 운영해야 된다”며 “배출분뇨 양이 줄어들 경우 운영비 충당이 어려워 시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최대 700톤으로 그 이상은 처리할 수 없기에 만의하나 외부반입이 일어나더라도 처리 용량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표지판>

 

한편, 익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은 700톤으로 하루 600~700톤의 특수지역과 일반지역 75농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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