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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하고 정확한 측정 기구 선보여

시료채취 및 수심 측정 기구 7건 특허 등록

작성일 : 2018-01-31 09:0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보트형 유속계를 사용하는 교량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이나 호수 등에서 조사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기구를 선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10건의 퇴적물 시료채취 및 수심 측정 기구와 관련해 특허 출원을 진행해 이달 초 7건의 등록을 마쳤다.

 

등록된 7건의 특허는 물속에서 채취한 퇴적물 시료를 안전하고 쉽게 인양할 수 있게 한 ‘물에 뜨는(수중 부양) 로프’ 기술 1건, 수심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척(스타프)’과 관련된 기술 2건이다.

 

또 ‘물 흐름의 양(유량)’을 측정할 때 위험 수위를 경보로 알려주는 기구 제작 기술 1건, 퇴적물과 조류의 채취를 효과적으로 돕는 기구 제작 기술 3건 등이다.

 

나머지 3건은 특허 등록 대기 중으로 남조류 채집장치, 남조류 성장 잠재성 분석방법, 퇴적물을 크기별로 분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퇴적물 시료의 자동 체질기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퇴적물 시료채취 및 수심 측정 기구와 관련된 총 10건의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 특허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기구를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관련 기구를 제작하는 민간제조사에게 특허 기술을 양도하여 관련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기구 10건의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물환경측정망 및 조류경보제를 운영 시 조사자의 안전은 물론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순주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다년간 현장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자의 안전과 현장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특허 개발을 추진했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현장 조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연구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프(Staff)는 표척, 수심 측량을 위한 눈금이 새겨진 판형이나 상자형 단면을 가진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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