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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꽈당.. 산재 인정 첫 사례 나와

올해부터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작성일 : 2018-01-11 09:06 작성자 : 김경모 (kimkm@klan.kr)

 

출퇴근길 사고를 산재로 받아들인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지난9일 산재 승인했다고 밝혔다.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처음이다.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한다.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에 따른 것.

 

출퇴근재해로 산재승인 된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경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처럼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상병명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 한 것이다.

 

산재노동자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는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지난 2016년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종전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중교통·자전거·도보 등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의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가이드북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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