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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안받아요” 빈병보증금 환불거부 속출

환경부, 단속강화 과태료 300만원

작성일 : 2017-02-07 10:31 작성자 : 이동익 (k-lan@klan.kr)

지난해 1월부터 빈병 보증금이 인상돼 빈병을 모으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증금 환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올랐지만 정작 보증금 환불 의무가 있는 소매점에서는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례별로 보면 빈병 반환을 아예 거부하거나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1인당 반환 병수 제한, 해당 소매점 구입영수증 요구 등이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전주시내 한 소매점에서도 반환 요일을 제한하고, 빈병 보증금을 환불하는 대신 물품으로 교환해주고 있었다.

 

앞으로는 이같은 빈병 반환 거부를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그동안의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빈병 반환 실태 모니터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 소매점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 강화를 협조공문을 통해 요청하기로 하고 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를 통해 소매점의 보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가 소매점 2000여곳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 환불 의무가 있는 업소의 환불 거부율은 28.0%에 달했다.

 

특히 소매점과 함께 환불 의무가 있는 편의점의 환불 거부율은 47%로 2곳 중 1곳은 빈병을 받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빈병 보증금이 인상됨에 따라 빈병 회수율이 늘고 있지만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같이 늘고 있다”며 “이번 달 중에 소매점과 식당 등 500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특별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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