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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독에 유독성 함유 소독제 버젓이 사용, 유해성은 나몰라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작성일 : 2017-01-25 17:03 작성자 : 유희광 (linenus@klan.kr)

 

 

전국의 각 지자체의 AI 거점소독시설 중 2/3가 미 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시·군별 사용 중인 소독약품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284곳의 거점소독시설 가운데 180개소가 미 권고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79곳은 유독성 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독물을 포함한 소독제는 총 38종이었으며, 해당 소독제들은 벤잘코늄염화물, 글루타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 황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잘코늄염화물의 경우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에 침투할 경우 세포막을 파괴해 통증, 피부염증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부종이 확산되면서 탈수증상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유독성 물질이다.

 

또 함량 기준이 1% 이상만 되어도 수생생물에 매우 치명적이며, 사람이 삼킬 경우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소독약품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해당 약품들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희석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각 지자체에서는 소독약을 서둘러 바꾸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부에서만 행해질 뿐 아직까지도 재고를 소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강제 회수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유독성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언론의 지적이 제기되자 하루 전 소독약 변경지시를 내렸다고 담당자는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유독성 물질을 포함한 소독제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데다 희석배율이 실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무해 소독약품으로 대체할 것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유해성 소독제 사용을 놓고 검역본부 측은 희석배율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각 지자체에서는 검역본부의 권고에 따랐을 뿐이라며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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