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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방역패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지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작성일 : 2022-01-17 11:11 작성자 : 육소현 (klan@daum.net)

포스터-남원시제공

 

남원시가 방역패스 전면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금으로 1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패스 의무도입 16개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며, 남원시의 경우 1,900여개소가 해당된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 신청(1월17일~2월6일) 대상자는 자체 보유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임이 즉시 확인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실시하며,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 싸이트를 클릭 후 작년 12월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하면 구매품목과 금액 확인 후 지급되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신청(2월 14~25일) 대상자는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시가 보유한 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 시 DB에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구비해 시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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