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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한다

기존 최대 220만원서 300만원으로 확대

작성일 : 2021-07-21 13:56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순창군이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고시’에 따라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120만원), 비급여부담금(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없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및 폐암환자에 대한 신규지원은 7월 1일부터 중단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있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받은 군민 중 지원기준 해당자 가운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나 폐암을 진단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의료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변경된 의료비 지원기준을 적극 홍보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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