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list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확대한다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후유장애 등 3개 항목 추가

작성일 : 2021-01-20 14:44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임실군이 새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등 주민보호형 안정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뺑소니와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해 등 3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확대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항목이 추가된 3가지를 비롯해 총 16종이다.

 

이번 확대정책은 심 민 군수의“해마다 예기치 못한 농기계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험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이용사고,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장내역은 대중교통 이용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는 1,000만원까지, 익사 사망사고는 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확대될 보험내역은 강력·폭행 범죄 상해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망과 후유장해 등 3건으로 각각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로써 임실군민들은 전보다 한결 더 안정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한 후 농기계 사망사고 등 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6,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임실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총 16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군청 안전관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준비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계층, 감염병, 교통, 농기계 이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며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는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