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8월부터 가구당 월 1만1200원 감면 혜택
작성일 : 2020-06-18 14:37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오는 8월부터 3자녀 이상을 둔 전주시민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주시는 18일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자녀 이상을 둔 가구 가운데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전주시내 3자녀 이상 가구 중 1만여 세대가 이에 해당한다.
감면 혜택은 8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가구당 월 1만1200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월사용량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7200원과 하수도 요금 4000원을 합친 금액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감면 혜택에 따른 재정수요는 연간 상수도 요금 8억6,000만원과 하수도 요금 4억8,000만원 등 모두 13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주계량기에 요금이 부과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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