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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가입 대상 범위 상가‧공장까지 확대

작성일 : 2020-05-15 16:4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태풍이나 지진에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범위가 상가까지 확대됐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지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보험 가입 대상은 농업과 임업을 주로 하는 온실과 주택에만 적용돼 소상공인은 보상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지구 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상가‧공장 소유자나 임차인도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범위를 확대했다.

 

보상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정액 보상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실손 보상이 있다.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실손 보상된다.

 

또 풍수해보험은 최소 복구비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면적과 보험금이 비례, 면적이 클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은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자치센서,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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