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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총력

'긴급재난지원금 TF팀 구성'

작성일 : 2020-05-11 16:25 작성자 : 양승수 (klan@daum.net)

 

전북 진안군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할 방침이다.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및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TF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진안군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1만3164가구로 확정하고 지난 4일 저소득층 지급을 완료했다.

 

일반 군민은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연계은행(농협은행, 전북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로 25일 이후 지급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식 및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시 카드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를 세대주가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 방문 시에도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도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운영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며, 올해 3월 29일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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