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지역경제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무주군은 관내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 법인에게 매년 8월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감면 금액은 개인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사업자는 55,000원~550,000원이다.
앞서 군은 지난 2월부터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모든 군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군 차원에서 다양한 부양책들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주민세 100% 감면 혜택도 그 일환으로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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