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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알림 서비스 받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 추진

작성일 : 2020-03-30 16:23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앞으로 대전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할 시 시‧종점이 정확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은 CCTV 미설치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운전자가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대전시는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데에 발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우선 시는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151개교에 신호기와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보호구역 표지판, 옐로카펫 등을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180곳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시설물 자료를 전산화함으로써 포털사이트나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 보호구역에 들어섰을 때 정확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안전체험의 날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 활용, 등‧하굣길에 교통 안전지도사 배치, 경찰청 단속 강화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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