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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혜택 최고 5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

개별 가입 안 해도 완주군민은 모두 혜택

작성일 : 2020-01-17 15:27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주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따른 보장을 위해 전북 완주군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의 혜택이 올해부터 크게 확대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때 올해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또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으로 4주 이상 20만원, 8주이상 60만원까지 종전보다 각각 10만원씩 늘어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할 경우 위로금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의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적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에 해당한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도 자전거 사고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 12월 29일 자정까지다. 개인 손실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 지금까지 모두 100여명의 군민이 1억8,00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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