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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낳으면 출산장려금 1천만원 지원

정읍시, 출산장려금 확대·지원기준 완화

작성일 : 2020-01-03 14:29 작성자 : 김복산 (klan@daum.net)

 

인구 늘리기와 출산 장려를 위해 전북 정읍시가 넷째 아이를 낳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바뀐 출산장려금 지원은 올해 출산하는 아이부터 적용을 받는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3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원된다.

 

셋째 자녀의 경우 출생과 함께 100만원을 지급한 뒤 반기별로 100만원씩 2회에 걸쳐 추가 지원한다.

 

넷째 아이부터는 출생과 동시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반기별로 2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지원,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 미만이라도 1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한편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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