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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전입 근로자에 기숙사 월세 지원한다

임차 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보전

작성일 : 2019-10-30 11:44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경북 경주시가 내달부터 다른 지역 시‧군의 전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경주 지역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월세를 보전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이 지역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해 시설을 제공할 때 지원되는 것으로 월세 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은 다른 지역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는 근로자에 한해 제공되며, 선정된 근로자는 기업 기숙사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입사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중소기업 취업 촉진,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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