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계획 수립시 돌봄공간 설계 권장
작성일 : 2019-10-23 10:05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대전광역시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공간 마련에 나선다.
대전시는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돌봄공간 설계를 권장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 신청 접수가 되면 시는 공동주택사전심사 및 건축 경관심의 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평면에 돌봄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권장한다.
돌봄공간은 전용면적 66㎡(20평)이상 규모로 공부방 33㎡(10평), 놀이방 20㎡(6평), 수면실 13㎡(4평)과 탕비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하고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설치된 경우는 도서관 면적과 연계해 돌봄 공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돌봄공간이 확보되면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생들이 저녁시간까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돌봄교실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공동주택 내에 돌봄 공간이 마련되면 워킹맘들이 걱정 없이 직장 생활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산 장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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