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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단독주택 내부도로 시속 30㎞로 제한한다

보행자 안전 고려 내달부터 적용

작성일 : 2019-08-20 09:54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세종시가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독주택지 내부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한다.

 

시에 따르면 단독주택지 내부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단차로 구분돼 있지 않아 보행자 안전 확보에 취약해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지를 관통하는 우회 차량 증가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면서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내달부터 행복도시 1‧2생활권 지역의 단독주택지 내부도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연말까지 표지판과 방지턱 설치 등을 마무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안전속도 5030’의 일환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속도라는 의미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소음, 매연 저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연말까지 표지판과 노면표시 설치를 완료해 추가적인 시설 설치와 단속 강화 등 지속적인 안전 확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행복도시는 물론 조치원 등 구도심에서도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가 60㎞/h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2.6%, 50㎞/h로 충돌하면 72.7%, 30㎞/h로 충돌하면 15.4% 순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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