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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 대폭 ‘강화’

대전시, 관련조례 정비… 다중이용시설 유지관리·실내환경 컨설팅 나서

작성일 : 2019-07-08 10:32 작성자 : 김경모 (klan@daum.net)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대전광역시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높인다.

 

대전시는 시민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더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를 공포·시행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100→90㎍/㎥으로 강화했으며, 일산화탄소(CO)의 민감계층이용시설 및 지하역사 등 20개 시설군의 유지기준은10→9ppm, 실내주차장은 25→20ppm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민감계층 이용시설(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강화(100→75㎍/㎥)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됐으며,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100→80㎍/㎥)도 강화됐다.

 

 

또한,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 시설군)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150→100㎍/㎥)이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이 신설(50 ㎍/㎥)된다.

 

미세먼지(PM-10)보다 위해성이 더 크다는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료채취시간이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이산화질소(NO2)의 경우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0.1ppm)을 감안해 권고기준이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실내 활동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실내환경 관리컨설팅 등을 통해시민 모두가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검사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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