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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0세 이상 해녀에 은퇴수당 지급

7월부터 시행 은퇴 후 3년간 매월 30만원

작성일 : 2019-06-25 16:23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제주도가 내달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

 

25일 도는 지난 5월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은퇴 후 3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은퇴수당은 도내 해녀들이 대부분 고령의 나이로 연로함에 따라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주 내 80세 이상 해녀는 전체 3,989명 중 661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해녀는 2,312명으로 고령해녀 비중이 절반을 훨씬 넘고 있다.

 

은퇴수당 지원은 2017년 ‘해녀어업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당시 고령해녀로서, 현재 고령해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0세 이상의 현직 해녀이다.

 

포함되는 고령해녀는 은퇴 신청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 해양수산과에 현직 해녀증이나 어업경영체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홍충희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퇴를 장려하고 있다”며 “은퇴수당을 통해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고령해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어업인과 해녀 등 598명을 대상으로 은퇴수당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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