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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으로 올랐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소득하위 20% 이하 대상

작성일 : 2019-04-01 09:57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만 65세 이상 저소득자 노인 기초연금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세종시는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중 소득하위 20% 이하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당초 2021년까지 인상하려던 기초연금 계획을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조기에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하위 20% 저소득자일 경우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으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포함된다.

 

대상자 중 단독가구는 최고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연금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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