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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지원한다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 대상 지원

작성일 : 2018-11-19 11:02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행정심판에도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변호사)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19일,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20명의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행정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되며 국선대리인에 대한 법정보수는 전액 경기도에서 지원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중인 사람도 심리기일이 다음 달 이후인 경우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해당 제도를 경기도 홈페이지와 행정심판 접수창구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향숙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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