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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놓고 찬반 격론

경기도, 수술실 CCTV운영 놓고 공개토론회 열어

작성일 : 2018-10-14 07:43 작성자 : 송주헌 (mars143@klan.kr)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에 수술실에 CCTV를 운영 중인 경기도가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진행으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강중구 부의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희원 소비자문제연구시민모임 경기지회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용숙 안성병원 원장, 의사, 간호사등이 함께 했다.

 

의사회 강중구 부의장은 “의사도 노동자인데 인권이 있다. CCTV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무엇보다 CCTV설치로 인해 집중력 훼손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응급실과 진료실에는 이미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수술장면을 찍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오고 무엇을 하는 지 보자는 것으로 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맞섰다.

 

신희원 지회장 역시 “감시가 목적이 아닌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절차”라며 “최근 대리수술 등의 사고로 의사와 환자간에 신뢰가 무너졌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모든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CCTV설치에 대해 78%의 의사가 반대한다는 경기도의사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노동자들도 근로 장면을 CCTV로 감시하는 걸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78% 의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현재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외과 기피가 심각한데 이렇게 책임만 지우고 CCTV로 감시하면 외과계 의사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의사의 인권도 있지만 환자도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다. 마취된 환자가 계약 이행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논란이 있다”며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 것도 아이들이 자기표현을 못하기 때문”이라며 CCTV설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자 이동욱 회장은 “의사에게 단지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걸 감시할 권한은 없다”면서 “수술실에 간호사를 비롯해 많은 인원이 있다. 그들도 감시자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CCTV는 의사를 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측의 치열한 의견 공방 이후, 이 지사는 “수술실 CCTV설치는 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원에 한정해서 시험해 보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들었으니, 도민의견도 모아보고 내부토론도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검토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서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시범적으로 CCTV를 운영 중이다. 도는 내년부터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로 CCTV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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