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 list 케이랜 전북 list

고창군, 주거급여 신청…‘부양의무자 있어도 가능’

오는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접수

작성일 : 2018-08-14 11:20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북 고창군은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받는다.

 

고창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재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개편 이전에는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으로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 주민은 주소지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 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복지급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며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