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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갑작스런 지원필요 ‘긴급복지 제도 이용하세요’

위기상황 발생, 거주지 읍면동과 시에 지원 요청

작성일 : 2018-06-28 17:13 작성자 : 홍재희 (obliviate@klan.kr)

 

전라북도 정읍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활고 비관 사망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 지원을 포함한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 소득자인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여 부인과 어린 자녀가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가족 없이 지내는 노인이 중한 질병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등 위기 상황 시 지원을 신청하면 생계비나 병원비 등 위급상황에 맞게 지원해준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긴급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 확대(단전시 1개월 경과규정 삭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부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확대, 살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추가)로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거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정읍시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연중 시행되는 것으로 의료취약 세대나 경제위기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위기상황 발생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조사 대상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모든 가구원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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