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구간 통합, 4단계서 3단계로 변경
작성일 : 2018-06-28 11:29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판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이 간소화된다.
세종시는 정부지원금 적용 유형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략화돼 ‘가’형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대상자), ‘통합형’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라’형은 그 외 가정으로 중위소득 80% 이상 가정으로 변경됐다고 28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세종시보건소나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044-301-2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산 소장은 “출산율 1위인 도시에 걸맞게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회복과 양육, 건강관리 등 건강한 출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제도를 도입, 라형(예외지원) 가정에도 산모‧신생아 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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