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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갈 곳이 없다

장애인 “피부에 와닿는 제도 필요해”

작성일 : 2018-04-13 09:20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자폐성 지적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이 갈수록 늘고 있으나 20세 이상 성인이 된 이후에는 취업 문이 좁은 데다 지원 복지마저 취약, 가정에 방치되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인은 전국적으로 2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20세 이상은 16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연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월 최고 20만9660원을 받는 게 전부다.

 

또 하루 3시간의 활동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등급이 4급 이상이어야 하고,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도 3급 이상의 장애 등급을 판정받아야만 이용 가능하다.

 

장애인 연금 또한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는 의학적 장애 개념을 사용, 근로능력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 기능 손상 정도는 약하지만 소득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성인이 돼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나 현재 장애인 연금으로는 최저 수준의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정의 부모들은 피부에 와닿는 제도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을 한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써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낮 시간만이라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이서비스’, 취업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장 중심 직업 프로그램’, 부모가 죽고 나면 필요한 ‘주거’, 돈을 벌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소득 보장’ 등이다.

 

 

특히 최근 자폐성·지적장애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하고 싶은 발달장애인은 여전히 취업 문이 좁은 실정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보면 2012년 장애인 고용률은 2.35%,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2016년 2.66%로 5년간 0.31%p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 중 일정 비율(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도 기업들이 고용하기 쉬운 경증 장애 중심으로 의무 고용을 이행해 중증 장애인의 비율은 20%도 되지 않았다.

 

 

현재 전국에 있는 장애인 직업교육센터의 경우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5곳과 맞춤훈련센터 3곳, 발달장애인훈련센터 4곳밖에 되지 않아 훈련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들은 낮은 임금이라도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8632명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과 적응 훈련 프로그램 등은 장애인이 원하는 만큼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은 학교 졸업 후에 사회참여 기회를 얻기 어렵다”며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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