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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가족도 주차표지 받는다

공연장, 집회장 등 경사로와 휠체어리프트 의무화

작성일 : 2018-01-23 09:45 작성자 : 전예은 (lovely1718@klan.kr)

 

보건복지부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에 나섰다.

 

복지부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만 주차표지가 발급된 반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약하는 대여·임차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잇단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제한돼 장애인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의 객실, 침실 설치 비율은 전체 침실 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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