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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피해 7개 시군 "주민 손해배상 요구 수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서' 공동 제출

작성일 : 2021-07-30 12:47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순창군을 포함한 섬진강댐하류지역 7개시군(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하동군)은 지난달 26일 ‘한국수자원학회’가 발표한 진강범람에 따른 수해조사 용역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 환경부장관에게 7개 시군의 공동요구사항을 명시한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서’를 제출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 7개 시군은 지난해 8월 8일 발생한 섬진강댐의 대방류로 인해 사망 8명, 이재민 4362명, 주택 2,940가구 침수, 가축 62만6천마리 폐사, 피해액 4,008억원 등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

 

7개 시군은 그 원인을 공동조사한 결과, 국가가 운영하는 섬진강댐지사가 61차례에 걸쳐 발효된 호우·홍수특보와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홍수기댐 수량관리를 규정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한국수자원학회’는 가장 큰 수해원인으로 ①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천만톤으로 적은 가운데 연속적 댐 상류의 홍수유입량 ② 수해가 발생한 78개 지구 대다수가 제방부실 ③ 배수기능 불량 ④ 50년 또는 200년에 한 번 정도의 많은 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즉, 댐의 구조적 한계 등으로 수해가 발생했으니 댐 관리규정 및 매뉴얼 등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어, 수해원인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면서 배상문제 결론이 없는 두루뭉술한 결과를 제시했다는 것이 7개 시군의 주장이다.

 

이 조사결과는 7개시군의 작년 조사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섬진강댐의 홍수조절용량이 3천만톤이라는 것은 매뉴얼상에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에 홍수기제한수위에 도달하기 전에 예비방류를 하는 등 섬진강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섬진강댐지사 측은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7개 시군측은 밝히고 있다.

 

특히 수십 차례 거듭된 호우·홍수특보, 태풍 하구핏(Hagupit)의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켜 나가다가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한 후에야 섬진강댐 긴급 대방류로 인하여 댐 하류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인재인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을 대표하여 항의서한을 정리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의 대범람으로 발생한 엄청난 피해에 대해 지난해 9월 9일 환경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한 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위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섬진강유역 7개 시장·군수의 위임을 받아 환경부장관실에서 환경부장관 면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황 군수는 또 ①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 설정(EL.191.5m)요구 ② 섬진강댐 방류피해 재발방지대책 요구 -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하상준설 등 6개 사항 ③ 섬진강댐 하류지역피해주민 손해배상요구 등 7개 시·군 공동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서면을 장관에게 전달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개시군은 ①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를 상시만수(EL 196.5m) 보다 낮은 수문 아래쪽 EL. 191.5m로 변경설정하고 매뉴얼에 표시할 것. ② 섬진강 20개지천합류지점 안전 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홍수 예방 및 조절시설(배수관문 등) 설치, 섬진강댐 방류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한국형 뉴딜 사업을 섬진강댐 하류 전 지역에 적용할 것. ③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황숙주 군수는 “섬진강댐과 섬진강 등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이행방안을 올해 태풍의 한반도 북상 전에 섬진강댐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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