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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적폐청산 칼 빼들었다

부동산 투기조사, 모든 간부공무원.개발사업지 대상으로 확대

작성일 : 2021-03-22 13:33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전주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완전히 파헤치기 위해 조사 대상자를 전 간부공무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사 지역도 사실상 모든 개발 사업지로 늘렸다.

 

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에 대규모 개발을 한 3곳과 개발이 예정된 5곳, 기타 한 곳 등 총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 153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신도시사업과 전체와 생태도시계획과 도시계획관련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중소기업과 산단조성팀 등 도시개발사업 부서의 과장, 팀장, 팀원 전체, 12개 협의부서의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 팀장, 실무담당자 등까지 포함하면 총 500여 명이 조사 대상이다.

 

시는 당초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만을 조사하려다가 간부 공무원 전체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LH 임직원 불법투기 의혹에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나아가 공직자 관련자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조사 지역도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등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의지구 등 당초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이던 7곳에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등 2곳이 추가돼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조사 대상 기간은 개발 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고시일)까지다. 다만, 개발방식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5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여의지구의 경우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다.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공직자 불법투기행위 공익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063-281-2121)로 하면 된다.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엄단할 것”이라며 “간부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까지,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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