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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한눈에

취업취약계층 지원 등 6개 분야 73개 새로운 시책 시행

작성일 : 2021-01-13 17:39 작성자 : 정은숙 (klan@daum.net)

 

목포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2021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경제(14건) △보건·복지(24건) △관광·문화·교육(8건) △도시·안전·환경(11건) △농림·수산(9건) △세무·일반행정(7건)으로 총 6개 분야의 총 73건이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ㆍ경제 분야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방역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전문기업 연구개발비 최대 3,000만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최대 100만원, 소규모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가 확대돼 보조금이 투자액과 규모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된다.

 

보건ㆍ복지분야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수당을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새롭게 지급한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생아 양육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지급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를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해 임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다.

 

관광ㆍ문화ㆍ교육 분야는 2021년부터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예향의 풍부한 문화유산 콘텐츠와 문학을 연계한 전국 최초 목포문학박람회를 10월 개최한다.

 

또한 목포자연사박물관의 내부를 리뉴얼하고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프로그램을 도입해 3월부터 재개관한다. 부주산근린공원 일원은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행복한 동행을 지원한다.

 

도시ㆍ안전ㆍ환경 분야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가 하향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돼 부과된다. 또 투명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해야 하며, 회수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폐건전지ㆍ폐형광등ㆍ종이팩을 수집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농림ㆍ수산분야로는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특화상품 개발, 소포장지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 자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대상자의 누락방지를 위해 수협에서 대출실행 시 자동으로 신청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세무ㆍ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적행정 전담반을 편성해 분기별로 관내 도서 지역 및 동을 직접 방문해 소유권이전 특조법 시행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의 달라진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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