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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1일 12회 운행

전주지법, 도의 노선 증회 행정처분 정당 판결

작성일 : 2020-08-14 13:4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임실~전주~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기존 그대로 1일 12회 운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운행에 대한 증회 신고수리 등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7년 4월 전북도의 노선 증회(6회→8회) 신고수리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도의 인천공항 중복 노선 인가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대한관광리무진의 인천공항 독점 운행은 종료됐다.

 

이에 전주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청구를 기각, 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전주지법 판결에 따라 도가 인가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1일 12회(전북고속 6회, 호남고속 6회) 운행이 지속돼 공항 이용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교통 선택권이 확대돼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혁신도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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