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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조례’ 우수 조례에 선정

법제처, 전국 공무원 대상 설문 결과 주목할 조례로 뽑아

작성일 : 2020-07-13 16:57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익산시의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의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에 뽑혔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2분기에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거쳐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익산시 조례와 서울 성동구, 마포구, 아산시, 음성군 등의 조례를 2분기 모범 조례로 꼽았다.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조례’의 경우 우수 조례에 선정됨으로써 법제처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돼,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때 활용된다.

 

익산시는 코로나 19가 확산하자 급작스러운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익산시는 지난 4월 이 조례를 근거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 취득자를 포함한 모든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마련, 익산시 주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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