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변, 주민·상속인 등 173명 대리 소송 진행
작성일 : 2020-07-13 13:53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집단 암 발병이 일었던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마을주민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전북민변)는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사조정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소송절차에 들어가는 일종의 민사소송 방식이다.
전북민변은 “환경부의 건강역학조사 결과 금강농산의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암발생 등 피해와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밝혀졌다”며 관리감독해야 할 전북도와 익산시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주민들이 악취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전북도와 익산시의 책임을 강조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 중인 마을 주민 15명 등 모두 173명이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70여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전북민변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그동안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배상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익산 장점마을은 지금까지 암으로 15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15명의 주민들이 암 투병 중이다.
주요뉴스
핫 클릭
시선집중
이슈&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