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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속·신호위반 다 잡는다

초등학교 일대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확대

작성일 : 2020-06-24 12:54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0’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울산광역시는 올해부터 모든 구역에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시는 관내 340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초등학교 120여 곳 인근에 먼저 연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220여 곳 일대 모든 구역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파악을 위해 울산시는 지난 3월 이후 교육청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각 학교별 희망하는 곳과 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왔다.

 

현장 분석에 따라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은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들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들의 시각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구역에 배치된 신호등은 노란색상으로 바꾸는 작업과 옐로우카펫 등 시설 설치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울산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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