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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길이 보인다

행안부, 5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 가능한 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0-05-29 15:27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돼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은 오는 6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7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다.

 

종전 정부의 특례시 지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인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인구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왔다.

 

전주시의 이 같은 요구와 주장이 이번 새로운 개정안에 반영돼 향후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토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인구 65만명 이상인 전주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과제만 남겨두게 됐다.

 

그동안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활동을 펴 온 김승수 전주시장은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지정 기준에 전주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률안이 확정될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곳과 50만 이상 도시인 전주시, 성남시, 청주시 등 3곳이 대상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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