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교체 신규설치 시 비용 최대 90% 지원
작성일 : 2020-05-26 14:17 작성자 : 강혜미 (klan@daum.net)
중소규모 업장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가 지원되며 비용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는 1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 달부터 올 연말까지 대기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에 돌입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른 1종~5종 사업장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과 3년 이내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해당시설을 제외된다.
지원되는 금액은 입자상물질 최대 2.7억 원, 가스상물질 최대 4.5억 원 등 방지시설별 최대 7.2억원이며, 국비와 시비 보조금 이외 10%는 자부담이다.
시는 공사 시행을 거쳐 확인·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환경부와 함께 3년 간 모니터링 등 사후적 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장들이 단순히 배출 허용치만 지키는 것을 넘어 최대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이끈다는 복안이다.
주요뉴스
핫 클릭
시선집중
이슈&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