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격리된 자가격리자들의 격리지 이탈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들이 격리 기간 동안 격리지를 이탈한 것은 모두 6건 9명에 이른다. 격리지 이탈자는 내국인 6명, 외국인 3명 등이다.
베트남 국적의 A씨(21)는 지난 21일 자가격리지를 이탈, 전주시와 경찰이 소재 파악이 나섰다.
지난 9일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고 전주시내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전주시의 불시점검 결과 격리지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A씨의 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했다.
A씨는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확인 절차와 법무부의 검토를 거쳐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기초단체와 함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격리거부를 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내국인 이탈자의 경우 생활지원금 및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탈에 따른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외국인 이탈자는 강제 출국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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