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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면 연 10만원 인센티브

고양시, 탄소포인트제 자동차로 확대 시행

작성일 : 2020-04-21 15:56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되던 ‘탄소포인트제’가 올해부터 자동차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일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시행됐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적용 범위를 자동차로 확대, 차량 주행거리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 고양시는 이에 따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첫해 102대에 한해 적용키로 하고 접수에 들어갔다.

 

탄소포인트제 적용 차량으로 확정되면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가 적용 대상이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탄소포인트제의 취지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희망 시민은 오는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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