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list

소상공인·농업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고양시, 70억 들여 4월분부터 3개월간 혜택

작성일 : 2020-04-03 14:06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가 상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고양시는 3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고양시가 지난 2월 28일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과 농업인에 대한 50% 감면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고양시는 70억원의 예산을 투입, 소상공인과 농업인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에 나선 것.

 

고양시 관내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은 자격확인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신청월로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부터 7월 말까지 받는다. 4월에 신청할 경우 4월분부터 6월분까지 감면된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케이랜뉴스/케이랜TV를 만듭니다.


전체 최신뉴스

주요뉴스

1/3

핫 클릭

시선집중

1/3

국회/정당

1/3

지방의회

1/3

이슈&이슈

1/3

행복나눔

1/3

실시간 뉴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