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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위반 시 최대 1천만원

지자체 무관용 원칙 적용, 고발 조치

작성일 : 2020-03-31 17:32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제주도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 등 정부가 유학생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문제가 한국보다는 외국이 심각함에 따라 지난 27일 0시를 기준으로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를 위반하는 해외 입국자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중이다.

 

지난 30일 충남도는 28일 미국에서 입국 후 굴 채취를 위해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긴 태안군 거주 70대 A씨를 검역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용산구 또한 30일 한남동에 사는 폴란드인 40대 B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같은 국적의 친구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편의점과 공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외 입국자들이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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