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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통분담,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고양시, 착한 임대인에겐 재산세 50% 감면

작성일 : 2020-03-12 15:44 작성자 : 김양근 (klan@daum.net)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도 이 운동에 동참을 선언했다.

 

고양시는 12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양시 공유재산과 산하기관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와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민간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겐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와 산하기관이 임대한 지역별 체육관 등 97개소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킨덱스 제1전시장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은 점을 고려해 운영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민간 건물주들의 경우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50% 공제 혜택과 별도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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