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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묶인 ‘특례시법’ 국회 통과 추진

국회‧정부‧행안위에 입법 지원 활동 전개

작성일 : 2020-02-10 16:15 작성자 : 전예은 (klan@daum.net)

 

경남 창원시가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특례시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으로 현행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자치 권한은 광역시급으로 갖게 되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중간 유형이다.

 

창원시는 창원을 비롯해 마산, 진해 등 3개 시가 통합된 지역으로 인구가 105면망에 달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통해 대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으로 지난해 11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창원특례시 실현을 위해 국회, 정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방문해 전방위 입법 지원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제20대 국회 통과에서 불발될 경우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공약 채택을 요청, 올해 안으로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 10일 브리핑을 통해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한 전략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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